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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수주 MB역할 고개드는 의문’ 기사는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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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요지 (1.6, 경향신문)


‘10.1.6(수) 경향신문 「원전수주 ’MB역할' 고개드는 의문제목의 기사에서,


청와대 설명대로 UAE가 미국보다 프랑스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면 막판까지 미-UAE 원자력협력협정(이하 ‘123 협정’) 승인에 목을 맬 이유가 없었을 것이고


또한, 우연의 일치로 볼 수 있지만 미국․한국․UAE간 모종의 이면 합의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보도


2. 동 기사내용에 대한 지식경제부 입장


□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위해서는 공급국과 수입국간 원자력협력협정이 사전에 체결되어야 함


 ㅇ 원자력 발전소 건설․운영을 위해서 공급되는 핵연료, 부품․기술 등이 핵무기 개발에 사용되지않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당사국간 원자력협력협정의 체결이 필요함


 ㅇ 이에 따라, UAE는 금번 입찰에 참여한 미국과의 123 협정 체결 외에 프랑스, 일본, 한국 등 전체 참여국과 원자력협정에 서명하였음


   * UAE와 입찰 참여국가간 원자력협력협정 체결

   : (프랑스) ‘08.1.15, (일본) ‘09.1.19, (한국) ‘09.6.22 (미국) ‘09.12.17

 ㅇ UAE의 최종사업자 발표일이 ‘09.12.27일로 늦춰진 것은 최종 사업자 선정 막판까지 프랑스, 미국-일본, 한국 기업간 각축이 치열하였기 때문임


   - 최종 사업자 선정이 국과의 123협정이 체결된 이후 이루어진 것이 이를 반증하는 것임


□ 또한, 미국․한국․UAE간의 이면 합의는 전혀 사실이 아님

* 붙임 : 해명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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