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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테크노밸리내 폐기물처리장부지를 사업시행자가 정부승인없이 공장용지로 사전 분양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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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지식경제부 등록기자

제 목 : 덕테크노밸리내 폐기물처리장부지를 사업시행자가 정부승인없이 공장용지로 사전 분양한 것

       “공장용지로 전환 믿고 투자했는데...” 제하 보도에 대한 해명


1. 기사요지 (2.25일, 중앙일보)


대덕테크노밸리 산업단지내 폐기물처리장부지는 당초 지난해 말까지 공장용지로 전환될 상황이었으나, 지경부가 용지전환을 허용하지 않음


2. 동 기사내용에 대한 지식경제부 입장


대덕테크노밸리내 폐기물처리장부지에 대한 정160%;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5pt; FONT-SIZE: 15pt">사업시행자가 민간기업에 다른 용도에 해당하는 공장용지로 부당하게 분양한 것임


현재의 폐기물발생량이 설치 기준인 2만톤 이상에는 미치지 못하므로 폐기물처리장이 필요없다고 하나, 입주 초기상태에서 향후의 폐기물 발생한계를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정부는 향후의 필요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붙임 : 해명자료 전문

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없다하더라도, 특구의 취지대로 연구소기업·첨단기술기업 등의 신규창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임대산단 조성 혹은 테크노밸리에 다소 부족한 공원 용지 제공 등 공공적 용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함이 필요


   * 대덕테크노밸리는 골프장 등을 제외하고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녹지규모가 적음


사업시행자측이 폐기물처리장용도로 매각했다가 임으로 가분양하면서 시세차익을 확보하여, 당초 공공용지이던 부지를 당장의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공장용지로 전환하면 사업시행자에게 특혜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임


문의 : 지식경제부 연구개발특구기획팀장 박형건 (02-2110-4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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