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박형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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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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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지식경제부 등록기자 제 목 : 대덕테크노밸리내 폐기물처리장부지를 사업시행자가 정부승인없이 공장용지로 사전 분양한 것임 ※ “공장용지로 전환 믿고 투자했는데...” 제하 보도에 대한 해명 |
1. 기사요지 (2.25일, 중앙일보)
□ 대덕테크노밸리 산업단지내 폐기물처리장부지는 당초 지난해 말까지 공장용지로 전환될 상황이었으나, 지경부가 용지전환을 허용하지 않음
2. 동 기사내용에 대한 지식경제부 입장
□ 대덕테크노밸리내 폐기물처리장부지에 대한 정160%;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5pt; FONT-SIZE: 15pt">사업시행자가 민간기업에 다른 용도에 해당하는 공장용지로 부당하게 분양한 것임
ㅇ 현재의 폐기물발생량이 설치 기준인 2만톤 이상에는 미치지 못하므로 폐기물처리장이 필요없다고 하나, 입주 초기상태에서 향후의 폐기물 발생한계를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정부는 향후의 필요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붙임 : 해명자료 전문
ㅇ 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없다하더라도, 특구의 취지대로 연구소기업·첨단기술기업 등의 신규창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임대산단 조성 혹은 테크노밸리에 다소 부족한 공원 용지 제공 등 공공적 용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함이 필요
* 대덕테크노밸리는 골프장 등을 제외하고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녹지규모가 적음
□ 사업시행자측이 폐기물처리장용도로 매각했다가 임으로 가분양하면서 시세차익을 확보하여, 당초 공공용지이던 부지를 당장의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공장용지로 전환하면 사업시행자에게 특혜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임
문의 : 지식경제부 연구개발특구기획팀장 박형건 (02-2110-4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