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입증책임부여 및 공정위전속고발권 폐지"관련해명입니다.
- 담당자이원주
- 담당부서다수매체인터넷(20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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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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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요지 (7.30 다수 매체 인터넷 보도)
□ 다수 매체 인터넷판에서 7.30 라디오방송 출연시 최 장관은 “납품단가 인하 때 일정 책임을 대기업에 부여하는 방안을 내놓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보도
ㅇ 또한,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제3자에게 줘야한다고 발언한 것으로도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지식경제부 입장
□ 동 보도내용은
ㅇ “납품단가를 인하할 때 입증책임을 대기업에 부여한다든지”라는 발언을 오해한 것임
⃞ 또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제3자에게 부여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고 또 그건 부당하게 악용될 소지만 있지...”라고 발언하여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였음
ㅇ 제3자에 의한 문제제기가 가능토록 하는 부분은 납품단가 협의조정제도와 관련된 것임
* 붙임 : 해명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