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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내 35개 지구 해제검토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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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요지 (8.5 문화일보 1면)


지식경제부가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內 35개 단위지구에 대해 오는 10월까지 협의를 통해 지정 해제하는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지식경제부 입장


“35개 단위지구에 대해 지식경제부가 지정해제방침을 정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ㅇ 지경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게 지경부의 현장실사 결과 및 지방 경자청의 의견을 토대로 향후 조치방향에 대한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해주도록 요청할 계획이며,


 ㅇ 동 검토작업의 일환으로 8월 16일부터 민간평가단과 지방 경제자유구역청간 협의에 착수할 예정임.


지경부는 민간평가단이 지방 경자청과의 협의 및 현지 실사 후 종합의견을 제출하면 추후 지자체(경제자유구역청)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최종 방침을 정하게 될 것인 바,


 ㅇ 동 방침에는 현행 유지, 현 시점에서 해제, 일정기간의 유예기간 부여, 면적이나 개발컨셉 변경 등으로 분류하게 될 것이므로 현 시점에서는 그 결과를 예단할 수 없음.


참고로, 지경부가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부분적 조정을 추진하게것은 작년 국무총리실의 평가시 과대지정문제가 지적되었고, 장기간 개발지연 등에 따른 지역주민의 재산권침해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선택과 집중’ 원칙에 의해 조기개발을 유도하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음.


붙임 : 해명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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