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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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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24 (해명자료) 유전개발과, 에콰도르, 한업체 등과 맺은 유전계약.hwp [33.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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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24 (해명자료) 유전개발과, 에콰도르, 한업체 등과 맺은 유전계약.pdf [8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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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요지 (11.24, 연합뉴스)
□ 에콰도르 정부 한국과 중국 등의 외국 유전업체와 맺은 5건의 계약 무효
ㅇ 에콰도르 비재생천연자원부 장관은 한국의 ‘캐나다 그란데’, 중국 CNPC 아마존 등과 맺은 5개 광구의 기존 계약을 무효화하고, 이는 지난 7월 26일 통과된 법에 따른 재협상이 타결되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밝힘
2. 동 기사내용에 대한 지식경제부 입장
□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따라 모든 한국기업은 반드시 정부에 신고토록 되어 있으나,
ㅇ 현재까지 동 법에 의거 에콰도르에 유전개발 사업을 신고한 한국기업은 없음.
☞자료문의 : 유전개발과 전민영 과장(010-3099-5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