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철종
- 담당부서
- 연락처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3,189
-
첨부파일
(해명자료) 에너지절약협력과, 한겨울에 에어콘 가동 왜(한국일보).hwp [32 KB]
바로보기
(해명자료) 에너지절약협력과, 한겨울에 에어콘 가동 왜(한국일보).pdf [532.4 KB]
바로보기
문서_건물 난방온도 제한에 관한 통지.hwp [50.5 KB]
바로보기
붙임_건물 난방온도제한제도 안내.hwp [28 KB]
바로보기
|
보도 해명 자료 (2011. 1. 26) |
|
수 신 : 지식경제부 등록기자 제 목 : 에너지다소비건물 난방온도 점검과 관련하여 규정온도(20℃이하)를 지키기 위해 에어콘을 가동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한겨울에 에어콘 가동 왜?" 제하 보도에 대한 해명 |
1. 보도 요지 (1.26, 한국일보)
□ '11.1.26(수) 한국일보는 「‘한겨울에 에어콘 가동 왜?’」 제목의 기사에서,
ㅇ 에너지다소비건물에 대한 실내온도 점검과 관련하여 온도를 낮추기 위해 창문 개방이나 에어콘을 가동하고 있다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지식경제부 입장
□ 정부는 1월24일부터 2월18일(4주간)까지 에너지다소비건물 441곳을 대상으로 난방온도(20℃이하)를 점검하고 있음
ㅇ 난방온도 측정과 관련하여 보도 내용과 같이 인위적으로 실내온도를 낮추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 난방기 미가동 상태에서 제한온도를 초과하는 경우 규정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이미 통보하였음
ㅇ 이에 따라 피점검기관에서는 인위적으로 실내온도를 낮추기 위해 에어콘 가동 등을 할 필요가 없음
☞자료문의 : 지식경제부 에너지절약협력과 (2110-3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