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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 대기업 공장 건축 면적 제한 폐지는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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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해명 자료

(2011. 1. 27)

 


수 신 : 지식경제부 등록기자

제 목 :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 대기업 공장 건축 면적 제한 폐지는 사실과 다름

머니투데이 ‘11.1.27(목) ’대기업 수도권 공장 신ㆍ증설 풀린다, 10조 투자 유발‘도에 대한 해명자료


1. 기사요지 (‘11. 1.27, 머니투데이)


  □ ‘11년 8월부터 수질에 영향이 없는 수준으로 폐수를 처리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입지 규제 전면 폐지


   ㅇ ‘11년 12월부터는 자연보전지역 내 산업단지에서의 공장 신축과 증설을 제한하는 조항도 폐지


2. 동 기사내용에 대한 지식경제부 입장


  □ 제8차 국경위(‘08.10.30) 후속조치로 환경부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환노위 법안소위) 계류 중이며,

   ㅇ 동법 개정에 맞추어 지경부는 환경부의 新 인허가체계를 만족하는 기존 첨단업종 공장에 대해서는 증설가능 면적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대기업 신설 불가)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예정임


   ㅇ 따라서, 자연보전권역(산업단지포함)내에서 입지규제를 전면 폐지하는 것은 사실이 아님

☞자료문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응길 과장 (010-3587-2962)
        입지총괄과 송용식 사무관 (010-6807-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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