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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원전공사비 정부보증이 없다” 보도에 대한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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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해 명 자 료

(’11. 3. 11)

 

수신 : 지식경제부 등록기자

제목 : “UAE 원전공사비 정부보증이 없다”도에 대한 해명

 

1. 기사 요지 (’11.3.11, 경향신문)

 

□ 한국전력이 2009년 12월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원자력 발전소 수주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UAE 정부가 아닌 은행이 맡아 장기공사임에도 지급보증이 허술하다고 문제 제기

 

또한 고정가격 기준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가격상승 조항이 필요하다고 보도

 

2. 동 기사내용에 대한 지식경제부와 한전의 입장

 

□ 2009년 12월 27일 한전과 UAE 에미리트 원자력공사(ENEC)가 맺은 원전계약은 원전건설을 위한 EPC계약

 

* EPC: Engineering, Procurement, and Construction

 

통상, EPC 계약에서는 공사대금을 공사진행에 따라 발주처로부터 받고, 별도의 정부보증이 있는 것은 아님

 

다만, 한전과 ENEC이 맺은 EPC계약은 계약당사자간 비밀준수 의무에 의거, 구체적 계약 내용을 밝힐 수 없음을 양해해 주길 바람

 

(가격상승조항) ‘09.12.27일 계약체결시 물가상승을 보상하는 조항(Escalation)을 마련하여 물가상승에 따른 가격상승을 보상 받도록 하고 있음

 

자료문의 : 지경부 원전수출진흥과 이영호 서기관(02-2110-3959)

한 전 UAE원전사업단 배원학 팀장 (02-3456-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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