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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각 부처서 관리” 보도에 대한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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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해 명 자 료

(’11. 5. 16)

 

수신 : 지식경제부 등록기자

제목 : “자유무역지역, 각 부처서 관리” 보도에 대한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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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 요지 (’11.5.16, 아시아경제)

 

7월부터 자유무역지역위원회의 지정, 심의를 담당하는 업무

   자유무역지역위원회에서
각 부처로 넘어간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지식경제부 입장

 

□ “자유무역지역을 각 부처에서 관리한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맞지 않음

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률*에서「자유무역지역위원
 
   회」
폐지하게 됨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 심의사항 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의로 “대체”하게 된 것임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11.4.14 공포, 7.15 시행)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관리권자

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권자 : 지식경제부장관

② 자유무역지역의 관리권자 : 산업단지형(지식경제부장관), 공항․

   
항만형(국토해양부장관)

※ 근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

 

※ 자료문의 : 지식경제부 산업물류투자팀 김남영 

                                  과장(02-2110-4630)

                  지식경제부 산업물류투자팀 황승기

                                 사무관(02-2110-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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