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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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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16 (해명자료) 자유무역지역 각 부처서 관리(아시아경제11).hwp [27.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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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각 부처서 관리(아시아경제11).pdf [82.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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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5. 16) |
수신 : 지식경제부 등록기자
제목 : “자유무역지역, 각 부처서 관리” 보도에 대한
해명
1. 기사 요지 (’11.5.16, 아시아경제)
□ 7월부터 자유무역지역위원회의 지정, 심의를 담당하는 업무가
자유무역지역위원회에서 각 부처로 넘어간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지식경제부 입장
□ “자유무역지역을 각 부처에서 관리한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맞지 않음
ㅇ 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률*에서「자유무역지역위원
회」를 폐지하게 됨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 심의사항 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의로 “대체”하게 된 것임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11.4.14 공포, 7.1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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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권자 : 지식경제부장관 ② 자유무역지역의 관리권자 : 산업단지형(지식경제부장관), 공항․ ※ 근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 |
※ 자료문의 : 지식경제부 산업물류투자팀 김남영
과장(02-2110-4630)
지식경제부 산업물류투자팀 황승기
사무관(02-2110-4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