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 공시제도 도입” 보도에 대한 설명
- 담당자문준선
- 담당부서전자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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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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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설명 자료 (’11. 9. 5) |
수신 : 지식경제부 등록기자
제목 : “정보보안 공시제도 도입” 보도에 대한 설명
1. 기사 요지 (’11.9.5, 매일경제)
□ ’14년부터 기업이 해킹 발생사실 및 대응능력에 관한 정보를 금감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정보보안 공시제도 도입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우리부의 입장
□ ’14년 정보보안 공시제도 도입은 결정된바 없음
ㅇ 지경부는 동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11.9월)이며,
ㅇ 향후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업계,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여 도입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자료문의 : 지식경제부 전자산업과 엄찬왕 과 장(02-2110-5671)
지식경제부 전자산업과 문준선 사무관(02-2110-5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