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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 공시제도 도입” 보도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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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설명 자료

(’11. 9. 5)


수신 : 지식경제부 등록기자

제목 : “정보보안 공시제도 도입” 보도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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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 요지 (’11.9.5, 매일경제)


 □ ’14년부터 기업이 해킹 발생사실 및 대응능력에 관한 정보를 금감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정보보안 공시제도 도입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우리부의 입장


 □ ’14년 정보보안 공시제도 도입은 결정된바 없음


  ㅇ 지경부는 동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11.9월)이며,

 

  ㅇ 향후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업계,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여 도입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자료문의 : 지식경제부 전자산업과 엄찬왕 과  장(02-2110-5671)

               지식경제부 전자산업과 문준선 사무관(02-2110-5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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