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하기관, 국내 IP 전문기업 최대주주로··· 특허분쟁시 부메랑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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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해 명 자 료
(’13. 7. 17)
수신 :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
제목 : ‘산업부 산하기관, 국내 IP 전문기업 최대주주로··· 특허분쟁시 부메랑 우려도‘ 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 (‘13.7.17자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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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내용
□ 산업부 산하 산업기술진흥원(KIAT)이 ID社 지분에 투자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WTO에 공정거래 위반으로 피소될 가능성 우려
ㅇ IP업계 관계자는 “NPE가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할 때 ID 지분에 정부 자금이 투입된 것을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정거래 위반으로 제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
□ 금번 지분투자시 법률 검토 등을 통해 동 출자의 WTO 위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반 사항이 없음을 확인
ㅇ 지분 투자는 정부 보조금 지급의 일종이나, ID社가 상품 생산활동을 하지 않고 상품무역과 무관하므로 WTO 제소 대상은 아님
* WTO 보조금 협정에 위반되기 위해서는 ① 보조금 요건, ② 특정성, ③ 상품무역과의 관련성 충족 등 필요
□ 아울러 금번 지분 출자와 관계없이 정부출연금을 받고 있는 ID社는 WTO 규정상 이미 공공기관에 해당
* WTO상 공공기관에는 정부의 위임이나 지시를 받은 민간기관까지 포함되어, 정부 주도로 설립되고 정부출연금 비중이 큰 ID社는 금번 출자여부와 상관없이 공공기관
ㅇ 공공기관인 출연연(ETRI 등)도 이미 해외기업을 상대로 특허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해서 정부가 WTO에 제소된 바는 없음
* 특허권은 재산권의 일종이므로 공공기관도 정당한 권리 행사가 가능
※ 자료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과 윤성혁 과 장(02-2110-5397)
이현준 사무관(02-2110-5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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