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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준조세’ 할당, 공익 내세운 ‘관치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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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
보도해명자료
문의: 기업협력과 오승철 과장(2110-3950)

기업에 ‘준조세’ 할당, 공익 내세운 ‘관치기금’ (7.22 문화일보)

1. 기사내용

□ 정부가 이중삼중으로 기업에 강제할당 방식으로 재원출연을 요청

* 미래창조펀드, 산업혁신운동 3.0, S/W펀드 등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산업혁신운동 3.0은 그 취지에 공감하는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결정하여 추진되고 있음

ㅇ 기업의 의견 수렴을 거치는 과정에서 정부의 강압은 없었으며, 실제 일부 대기업은 경영난 등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음

□ 2·3차 협력사 생산성혁신 지원이라는 사업 목적에 맞춰 대기업이 스스로 사용 내용과 방식을 결정하고 출연 재원을 집행함

ㅇ 재원이 대중소협력재단으로 출연되고 재단을 통해 집행되는 것은 이를 통해 출연 대기업에 세액공제(7%)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임

ㅇ 참고로 재원의 약 25%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출연 대기업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뿌리기업 등 영세 중소기업에 지원되도록 대기업이 결정하였음

□ 아울러, 5년간 총 출연금액 2,135억원중 최소 500억원에서 최대 580억원은 기존 동반성장 투자재원 협약금액에서 투입될 계획임

※ 관련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기업협력과 오승철 과장(02-2110-3950)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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