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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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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5 (보도해명) 산업부 기표원 에스컬레이터 인증 관련(서울경제).hwp [881.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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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5 (보도해명) 산업부 기표원 에스컬레이터 인증 관련(서울경제).pdf [537.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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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해명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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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정의식 과 장(02-503-7996), 신필수 연구관(02-509-7246) |
‘구멍 뚫린 에스컬레이터 인증제‘ 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 (‘13.7.25자 서울경제 A17면)
1. 기사내용
□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방지장치를 강제안전인증품목(KC)으로 도입하였으나 사고를 예방하는 수준이 못되고 있다.
ㅇ 유럽기준(EN115)를 도입했으나 중요한 ‘제동거리 1미터 이하’, ‘100% 적재하중에서 140% 과속 테스트’를 하지 않고 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유럽기준(EN115)의 ‘제동거리 1미터 이하’는 역주행방지장치에 대한 내용이 아님
ㅇ 국내 에스컬레이터 역주행방지장치 안전기준에는 제동관련하여 ‘감속도는 0.1 ~ 1m/s2 이내’ 이도록 반영 되어 있음
* 승강기 안전부품 안전기준 부속서56(에스컬레이터용 역주행 방지장치) 4.2.1
□ 동 안전기준에서는 스텝당 하중을 고려하여 100% 부하 동하중 성능시험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ㅇ 정격속도의 1.4배를 초과하기 전에 역주행방지장치가 작동하여 에스컬레이터를 정지시키도록 하는 내용이 안전기준에 반영 되어 있음
* 승강기 안전부품 안전기준 부속서56(에스컬레이터용 역주행 방지장치) 4.4.1 및 4.3.1,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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