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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가격, 4년만에 인상?‘ 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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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해 명 자 료
보 도 해 명 자 료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석탄산업과 박병찬 과 장(02-2110-5490), 고창범 사무관(02-2110-5493)

‘연탄가격, 4년만에 인상?‘ 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 (‘13.7.31자 연합뉴스)

1. 기사내용

□ 정부는 대한석탄공사의 부채 규모를 줄이기 위해 다음달 1일 부로 무연탄 및 연탄 최고판매가격 지정고시를 개정할 것으로 보임

ㅇ 이에 따라 연탄 소비자 가격이 2009년 이후 4년만에 오를 전망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정부는 무연탄․연탄 최고판매가격의 인상 여부 및 최고판매가격 지정고시 개정일을 결정한 바 없음

□ 규개위의 개선권고에 따라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포함, 세부적인 사업 추진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음

* 규개위 개선권고: 사업자로 하여금 수급보고를 전산보고와 수기보고를 선택하게 하는 시범사업 실시 후 평가를 거쳐 보고방식을 전산보고로 일원화

※ 관련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석탄산업과 박병찬 과 장(02-2110-5490), 고창범 사무관(02-2110-5493)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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