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홍영기
- 담당부서통상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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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 조회수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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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8 (설명자료) 세탁기.hwp [25.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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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설 명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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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과 홍영기 과장(02-2110-5387) |
"세탁기에 반덤핑관세 부과는 협정 위반" 정부, WTO에 美 제소한다 (8.8 한국경제, A01, 06면)
1. 기사내용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수출하는 한국산 세탁기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 정부를 제소하기로 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미국은 지난 1.23(수)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국내에서 생산, 수출하는 세탁기에 대해 반덤핑관세(삼성 9.29%, LG 13.02%) 및 상계관세(삼성 1.85%)를 부과함
ㅇ 업계는 지난 6.20(목)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를 통하여 WTO 제소를 정부에 요청하였고,
ㅇ 이에 정부는 현재 법리, 절차 등 관련 준비작업을 검토 중에 있음
※ 미 상무부는 우리나라산 냉장고(2011.4월), 세탁기(2012.1월)에 대해 각각 반덤핑․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하였으며, 냉장고의 경우 미 무역위원회가 2012.4.17 자국내 산업에 피해가 없다고 판정함에 따라 조사를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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