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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관련법 이해관계 충돌로 표류‘ 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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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해 명 자 료
보 도 해 명 자 료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기후변화산업환경과 최연우 과장(02-2110-5131), 박헌진 사무관(02-2110-5132)

‘자원순환관련법 이해관계 충돌로 표류‘ 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 (‘13.8.14자 파이낸셜뉴스)

1. 보도내용

□ 자원순환 관련법안 마련을 놓고 새누리당이 발의한 ‘촉진법’(환경부 제안 법안)과 민주당이 발의할 예정인 ‘기본법’(자원순환단체 제안 법안)이 충돌할 전망이며,

ㅇ 특히 촉진법을 선호하는 환경부와 기본법을 고수하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부처 간 샅바싸움도 벌어질 전망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자원순환단체가 제안하고 민주당이 발의할 예정인 기본법을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수한다’는 취지의 기사내용은 사실무근임.

ㅇ 산업부는 국정과제인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향후 법안의 내용에 대해 환경부와 구체적 협의를 적극 진행할 계획으로 있음.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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