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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USTR, 화평법 도입 공식항의‘ 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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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해 명 자 료
보 도 해 명 자 료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미주통상과 김정회 과장(02-2110-5381), 김장희 서기관(02-2110-5384)

‘美USTR, 화평법 도입 공식항의‘ 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 (‘13.8.27자 한국경제)

1. 기사내용

□ 미국 USTR이 주미 한국대사관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에 화평법에 따른 미국기업의 피해를 우려하는 항의서한을 보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산업통상자원부는 화학물질평가관리법 관련 미국 USTR로부터 항의서한을 받은 사실이 없음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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