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장희
- 담당부서미주통상과
- 연락처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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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보도해명) 미 USTR 화평법 공식항의(130827 한국경제).hwp [21.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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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미 USTR 화평법 공식항의(130827 한국경제).pdf [480.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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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해 명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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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미주통상과 김정회 과장(02-2110-5381), 김장희 서기관(02-2110-5384) |
‘美USTR, 화평법 도입 공식항의‘ 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 (‘13.8.27자 한국경제)
1. 기사내용
□ 미국 USTR이 주미 한국대사관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에 화평법에 따른 미국기업의 피해를 우려하는 항의서한을 보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산업통상자원부는 화학물질평가관리법 관련 미국 USTR로부터 항의서한을 받은 사실이 없음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