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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너지계획 위원들' 노후원전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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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해 명 자 료
보 도 해 명 자 료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문신학 과장(02-2110-5481)

“국가에너지계획 위원들 ”노후원전폐쇄” “(‘13.10.8, 경향)

1. 기사내용

□ “국가 에너지기본계획을 만드는 민․관 합동 실무그룹 회의에서 원전비중을 줄이고 노후 원전 폐쇄를 요구”했다는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보도내용 중 “총괄분과는 20~35% 범위를 원전분과에 다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 보도내용 중 “35% 경우엔 노후된 원전 일부를 폐쇄토록 했다. 원전분과 민․관위원들이 이러한 공감대를 이룬 것은...” 관련, 원전분과에서 노후원전 폐쇄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였거나 합의한 사실이 없음

□ 원전의 계속운전 여부에 대한 판단은 운영허가기간이 만료되기 일정기간(계속운전 허가 신청일로부터 18개월 이내) 전에 원안위가 기술적 안전성 차원에서 계속운전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전제로 산업부가 경제성․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됨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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