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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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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29 [보도해명 ] 민간발전소 선정때 평가위원 배제 관련(경향 10.29).hwp [1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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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29 [보도해명 ] 민간발전소 선정때 평가위원 배제 관련(경향 10.29).pdf [240.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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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해 명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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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박성택 과장(02-2110-4897), 성시내 사무관(5529) |
“산업부, 민간발전소 선정때 평가위원 배제 후 사전배점” 기사에 대한 입장 (‘13.10.29, 경향신문 등)
1. 기사내용
□ 산업부가 민간 발전사업자를 선정하면서 평가위원들을 배제한채 사전에 점수를 배점
□ 평가위원들이 실제로 배점을 할 여지가 거의 없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모든 평가는 항목이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로 구분됨
ㅇ 정량지표는 설비계획소위원회에서 만든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동일 배점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고 점수가 같을 수밖에 없음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