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윤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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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 조회수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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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최종)[보도해명] 경자법 개정안 입법예고 카지노 관련(머투 20131101)_131101164725.hwp [1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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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도해명] 경자법 개정안 입법예고 카지노 관련(머투 20131101)_131101164725.pdf [224.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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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해 명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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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지식서비스투자팀 이종석 팀장(02-2110-3871), 윤선민 사무관(3876) |
“산업부 입법예고, 외국카지노 ‘시저스’ 특혜의혹” 기사에 대한 입장 (‘13.11.1, 머니투데이 등)
1. 기사내용
□ 산업부가 9월 입법예고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 개정안에서
①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요건 중 ‘신용상태’ 항목을 ‘자금능력과 수행경험’으로 변경한 것은 특정 해외카지노 업체를 위한 특혜
② 해외카지노 자본의 국내진출은 장기적으로 오픈카지노(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겨냥한 ‘선점효과’를 노리는 것임
③ 공모제로 심사 진행 시 현행(60일+추가 30일)보다 심사기간이 줄어(60일) 제반 과정의 졸속 진행 및 관할관청 재량권 행사 제약 우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① 허가 요건 중 ‘신용상태’ 대신 ‘자금능력과 수행경험’으로 변경한 것은 해외카지노 업체를 위한 특혜라는 주장에 대하여
□ 입법예고시 포함된 사항은 다수의 세계적 복합리조트 운영업체가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대안이었음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