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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외진출기업’ 노동·인권 문제 외면” 기사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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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해 명 자 료
보 도 해 명 자 료
문의 : 해외투자과 송요한 과장(02-2110-5109), 고승진 사무관(5377)

“정부 ‘해외진출기업’ 노동·인권 문제 외면” 기사에 대한 입장 (‘13.11.4, 한겨레)

1. 기사내용

□ 산업부가 지난 9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한국 연락사무소(NCP) 운영규정을 개정하며 사무국 업무를 대한상사중재원에 위임

ㅇ 연락사무소를 운영하는 44개국 중 어느 곳도 민간기관에 운영을 위임하지 않고 있으며

ㅇ 이는 가이드라인 위반사건의 조사를 담당하는 등의 중요한 일을 민간기관에 떠넘기는 등 OECD 가입국 의무를 사실상 외면하는 것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NCP를 운영하는 44개국 중 어느 곳도 민간기관에 운영을 위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ㅇ 오히려 NCP 운영의 모범사례로 꼽히는 노르웨이·네덜란드·덴마크 등의 국가는 NCP 자체를 정부로부터 독립된 조직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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