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민철
- 담당부서다자통상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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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 조회수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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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해명자료) 철도산업 시장개방(한겨레)_131113131905.hwp [1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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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해명자료) 철도산업 시장개방(한겨레)_131113131905.pdf [145.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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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해 명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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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다자통상협력과 이민철 과장(02-2110-4493) |
「‘철도산업 시장개방’협정문, EU FTA와 연계돼 큰 파장 (‘13.11.13, 한겨례)」 및 「정부 ’외국자본에 철도시장 개방’ 기습 의결(‘13.11.13, 한겨레신문)」보도에 대한 입장
1. 기사내용
□ 정부조달협정 개정의정서의 채택으로 철도시장이 새롭게 개방되며,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은채 비준안을 처리하여 통상절차법 위반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우리나라의 철도기관 조달은「1994 WTO 정부조달협정(GPA)」의 가입으로 1997.1.1 개방됨.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