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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 시장개방’협정문, EU FTA와 연계돼 큰 파장 (‘13.11.13, 한겨례)」 및 「정부 ’외국자본에 철도시장 개방’ 기습 의결(‘13.11.13, 한겨레신문)」보도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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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해 명 자 료
보 도 해 명 자 료
문의 : 다자통상협력과 이민철 과장(02-2110-4493)

「‘철도산업 시장개방’협정문, EU FTA와 연계돼 큰 파장 (‘13.11.13, 한겨례)」 및 「정부 ’외국자본에 철도시장 개방’ 기습 의결(‘13.11.13, 한겨레신문)」보도에 대한 입장

1. 기사내용

□ 정부조달협정 개정의정서의 채택으로 철도시장이 새롭게 개방되며,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은채 비준안을 처리하여 통상절차법 위반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우리나라의 철도기관 조달은「1994 WTO 정부조달협정(GPA)」의 가입으로 1997.1.1 개방됨.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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