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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연비 검증 까다로워진다 제하 기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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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
보도해명자료
문의 : 에너지수요관리협력과 나성화 과장(02-2110-3935), 오재철 사무관(02-2110-3936)

「자동차 연비 검증 까다로워진다」 제하 기사 관련 (‘13.11.18, 아시아경제)

1. 기사내용

□ 지난 1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비공개 회담시 연비 사후검증 관련 기준을 더 엄격한 국토부 기준으로 통일키로 가닥을 잡았음

ㅇ 산업부는 자동차 연비 사후검증시 “사설기관”에 맡기고, 연비측정 전 ‘길들이기’(3,000km이상)를 제작사가 실시하여 연비가 최대로 나오도록 운영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산업부와 국토부의 중복된 연비 사후관리와 관련 국토부 기준으로 통일화시키기로 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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