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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불법조업 魚種’ 수입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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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
보도해명자료
문의 : 동아시아 FTA 추진단 조수정 과장(02-2110-4461)

‘中 불법조업 魚種’ 수입금지 추진 (‘13.11.23, 조선일보)

1. 기사내용

□ 한중 FTA 협정문에 ‘중국 어선의 서해 불법조업이 계속되면 우리나라가 서해 잠정조치 수역에서 잡히는 어종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규정을 포함

□ 경제부총리 주재 녹실회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격론을 벌인 후 불법조업문제를 2단계 협상과정에서 공식제기하기로 결정하였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현재 정부는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를 한중 FTA에서 적절히 다룰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음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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