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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산업부, 튜닝 산업 주도권 싸움...사업자 혼란‘ 관련 보도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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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 내용

 

 

□ 자동차튜닝 관련협회를 산업부와 국토부가 별도 협회로 만들어 튜닝사업자는 어느 협회에 가입할지 모르는 등 부처간 과잉경쟁으로 밥그릇 싸움이 되는 모습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의 입장

 

- 산업부, 국토부는 자동차튜닝 활성화를 위해 긴밀 협력 -

 

☐ 자동차 튜닝에 대한 산업부와 국토부간 업무영역에 대한 부처간 다툼은 없음

 ㅇ 자동차분야 등 타 정책영역에도 양 부처간 업무구분이 다소 모호한 경우가 있는 것처럼, 튜닝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업역다툼으로 오해

 

☐ 한국튜닝산업협회(산업부)는 튜닝부품 산업의 육성이 주 목적이고,

 ㅇ 한국튜닝협회(국토부)는 튜닝부품 제조업체는 물론 정비업체 등도  가입할 수 있으며 튜닝부품인증제, 우수튜닝(정비)업체인증제 등을 통해 관련업계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임

 

□ 따라서, 튜닝업계는 필요와 목적에 따라 양 협회에 선택적으로 가입하면 되므로 업계의 혼선은 없음

   * 이륜자동차의 경우, 한국이륜차산업협회, 한국이륜자동차협회, 한국오토바이정비업체, 이륜차안전협회, 한국수입이륜차환경협회 등 6개 협회가 있으며, 관련 업계에서 선택적으로 가입하고 있음

 

□ 튜닝기준(구조변경규정), 서비스공급자(정비업계), 튜닝부품인증제 등자동차 튜닝제도를 관할하는 국토부와 튜닝 R&D 등 산업발전을 관장하는 산업부는 자동차 튜닝시장의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계획

 

※ 관련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이상준 과장(044-203-4320)
                                       김태권 사무관(044-203-4324)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윤진환 과장(044-201-3847)
                                       손영삼 사무관(044-201-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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