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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나타 K5살 때 탄소세 안낸다' 관련 보도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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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 정부가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보조금-부담금 기준이 되는 중립구간의 CO2 배출량을 131∼150g/km으로 설정키로 잠정합의

  ㅇ 보조금 규모는 최대 300만원(전기차는 별도), 부담금 규모는 700만원이며 정기적으로 재설계할 방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저탄소차협력금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확정시기, 보조금-부담금 구간 및 금액 등”은 현재 정해지지 않은 사항이며, 관계부처 및 업계, 소비자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해나갈 예정

  ㅇ 산업부는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도입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산업계와 소비자의 부담이 최대한 없도록 노력할 것임


  ※ 관련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배준형서기관(044-203-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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