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배준형
- 담당부서자동차항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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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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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40120 (해명자료) 저탄소차협력금(머니투데이).hwp [26.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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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20 (해명자료) 저탄소차협력금(머니투데이)_.pdf [6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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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 정부가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보조금-부담금 기준이 되는 중립구간의 CO2 배출량을 131∼150g/km으로 설정키로 잠정합의
ㅇ 보조금 규모는 최대 300만원(전기차는 별도), 부담금 규모는 700만원이며 정기적으로 재설계할 방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저탄소차협력금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확정시기, 보조금-부담금 구간 및 금액 등”은 현재 정해지지 않은 사항이며, 관계부처 및 업계, 소비자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해나갈 예정
ㅇ 산업부는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도입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산업계와 소비자의 부담이 최대한 없도록 노력할 것임
※ 관련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배준형서기관(044-203-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