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염정수
- 담당부서산업기술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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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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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04_(설명자료)_연구비_받아_딴데_쓰고(한겨레).hwp [2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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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 내용
□ 대기업인 두산인프라코어(舊 대우종합기계)의 김아무개 사장 등 7명의 전·현직 임원들이 정부 지원금 77억여원을 유용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
□ 두산인프라코어의 연구비 유용사례는 약 4년전에 기 종결된 사항으로서, 당시 지식경제부(現 산업부)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유용한 77억여원을 전액 국고로 환수(‘11.5) 하였으며, 두산인프라코어, 대표자 및 연구책임자에게 향후 3년 동안 국가R&D 사업의 참여제한 조치를 부과(‘11.5) 하였음
ㅇ 현재도 두산인프라코어는 국가 R&D사업에 참여제한 조치 중
* 검찰은 정부 지원금 유용이 발견된 8명(기사는 7명이나, 실제로는 8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죄로 기소(‘09.11) 하였고, 법원은 2명에 대해서는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나머지 6명은 벌금형 선고(‘11.1)
□ 동 사건을 계기로 산업부는 연구비 유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10.6월 실시간 연구비관리시스템(RCMS)을 도입하여, 연구비 집행·정산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ㅇ 추가적으로 연구비 유용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고자, 제재부가금* 부과, 해당기업 정보공개 등을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음
* R&D사업에서 유용・횡령한 연구비의 환수 외에 추가적으로 유용・횡령금액의 최대 5배 이내에서 기관, 개인에게 부가금을 징수하는 징벌적인 과징금 제도
※ 자료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천영길 과장(044-203-4520)
염정수사무관(044-203-4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