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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억대 공공 전시시장..우리는 창,대기업은 총으로 싸워'관련 보도에 대한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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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 2015 밀라노엑스포 한국관 조성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경쟁하기에 불리

 

 □ 전시부스 대기업 배제 정책 ‘해외 전시’는 예외로 인정해 허탈. 전시산업발전법 고쳐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해야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밀라노엑스포 입찰 관련 >


◇ (기사내용) 밀라노엑스포 입찰은 "모기업과 연계된 후원 등을 활용한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게 불리"하며, "입찰 공고에 대기업이 못 들어오게 할 장치가 빠져있음"

 

 


□ 금번 입찰 공고는 모기업과 연계된 후원 계획, 인력평가 등을 평가하지 않아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며, 입찰 서류 매수 축소 및 입체영상 삭제 등으로 중소기업 부담완화로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를 유도

 

 

< 밀라노엑스포 한국관 조성 입찰 공고의 주요개선사항 >

 

구 분

과거 엑스포 입찰 공고

밀라노엑스포 입찰 공고

대기업 후원 계획

계획제출 및 평가반영

삭 제

인력평가

보유인력 평가 반영

삭 제

가감항목

엑스포 참여, 상훈 실적 가점 평가

삭 제

응모자격

전시 : 박람회 국가관 실적

영상 : 입체, 특수영상물

운영 : 과거 3년 실적

전시 : 박람회 실적

영상 : 일반 영상물

운영 : 과거 5년 실적

입찰 서류

제안서 분량 100

제안서 매수 50

제안서 분량 60

제안서 매수 30

* 과도한 그래픽, 동영상 사용금지 명

 

 

□ 밀라노엑스포는 국가 이미지 홍보를 통해 국격을 제고 할 수 있는 국제행사인 등록 박람회(매5년 개최)로, 대기업․중소기업 구분을 떠나 경쟁력 있는 주관사 선정으로 국가적 역량 결집이 필요

< 중기간 경쟁제품 추가지정 관련 >


◇ (현황) 중기청은 전시회 장치․제작․설계분야에 대해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지정(‘13.1월)하여 운영 중

 ㅇ 해외전시회 및 기획․설계․홍보 분야는 제외


□ (해외전시회 분야) 당초 해외전시회도 포함하여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했으나(‘13.1월), 전시부스의 해외전시를 전문으로 설치하는 중소기업자의 경쟁제품 제외 민원 제기에 따라 관련 협단체, 중소기업중앙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해외전시분야를 제외(’13.8월, 중기청)

 ㅇ 해외전시 장치공사의 경우 대부분 국내 중소기업자가 수주한 후, 현지 해외업체에 재하청을 주는 현실을 감안하면 해외전시를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할 경우 판로지원법 위반 소지(중기청)

    * (판로지원법 제8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는 경쟁제품을 직접생산 제공하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ㅇ 판로지원법 위반 및 편법 동원 우려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중기간 경쟁제품에서 제외

 

 

□ (기획․설계 및 홍보분야) 국내 전시회 기획‧설계‧홍보 분야는 현재 대기업이 참여하지 않고 있어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 실익이 없으며,

 ㅇ 전시회 주관(기획‧설계‧홍보)기관 중 협단체 및 전시장의 비중이 높은 현실을 감안할 때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에 따라 전시산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협단체 및 전시장이 배제되는 문제점 발생

    * 주관기관별 국내 전시회 비중(‘14년) : 협단체 39.6%(21개), 전시장 30.2%(16개), 중소기업 30.2%(16개)


  ※ 관련 문의 : 무역진흥과 황병소 과장(044-203-4030)
                           권주현 사무관(044-203-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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