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고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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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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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27_(보도설명)_외촉법_개정_후속조치(경향신문).hwp [27.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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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27_(보도설명)_외촉법_개정_후속조치(경향신문).pdf [159.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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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촉법 개정 후 후속투자에 대한 설명 >
□ 손자회사와 외국회사의 합작투자를 허용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은 ‘14.1.10일에 공포되어 ’14.3.11일에 발효될 예정으로, 현재 투자프로젝트들은 준비 중인 단계에 있음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은 2.27일 관보게재됨
□ 법 개정당시 언급된 3개의 합작투자건은 모두 정상 추진 중
① SK종합화학은 개정된 법이 발효되는 즉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승인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받기 위해 준비 중
② SK루브리컨츠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승인요건을 맞추기 위해 외국투자자의 지분율 28%를 30%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외국 합작투자자(일본 JX에너지)와 협의 중
③ GS칼텍스는 외국투자자인 일본 쇼와쉘이 3월 정기주주총회 이후 협의하자는 입장이지만, 당초 계획대로 외국투자가와 합작계약의 체결을 추진 중
□ 산업통상자원부는 추가 합작투자 수요를 발굴하기 위해 ①경제단체와 함께 업계설명회 개최, ②합작투자 가능성이 높은 타겟기업 개별 면담, ③KOTRA의 손자회사 대상 설명회 등을 추진 중
※ 관련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 고승진 과장(044-203-4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