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차세운
- 담당부서입지총괄과
- 연락처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706
-
첨부파일
140227 (해명자료) 코미디 같은 규제 (조선일보).pdf [151.1 KB]
바로보기
140227 (해명자료) 코미디 같은 규제 (조선일보).hwp [41 KB]
바로보기
1. 보도 내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에서의 규제로 인해 파주출판단지 내 출판사들도 일반 공장과 마찬가지로 부지 내에 음료 판매업 등의 상업시설을 운영할 수 없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
□ 산집법 시행규칙 개정(2.28일 시행)으로, 파주출판단지와 같이 특정 산업의 특화된 발전을 위해 조성된 산업단지의 경우,
ㅇ 산업단지 관리권자는 공장의 “부대시설”로서 공장 부지에 입주 가능한 시설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에 따라 파주출판단지 내 출판사들도 북카페와 같은 음료판매업 운영이 가능해질 예정이며,
ㅇ 동 제도 개선에 의해 산업단지별 성격에 맞는 입주시설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 자료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김용채 과장(044-203-4430)차세운 사무관(044-203-4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