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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馬산업 키운다는 농림부, 馬훈련장 못 짓게 발목... 코미디 같은 규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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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 내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에서의 규제로 인해 파주출판단지 내 출판사들도 일반 공장과 마찬가지로 부지 내에 음료 판매업 등의 상업시설을 운영할 수 없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

 

□ 산집법 시행규칙 개정(2.28일 시행)으로, 파주출판단지와 같이 특정 산업의 특화된 발전을 위해 조성된 산업단지의 경우,

 ㅇ 산업단지 관리권자는 공장의 “부대시설”로서 공장 부지에 입주 가능한 시설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에 따라 파주출판단지 내 출판사들도 북카페와 같은 음료판매업 운영이 가능해질 예정이며,

 ㅇ 동 제도 개선에 의해 산업단지별 성격에 맞는 입주시설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 자료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김용채 과장(044-203-4430)차세운 사무관(044-203-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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