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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혼선 엇박자...갑갑한 경제부처들” 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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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 내용

 

□ 산업부는 외투 활성화를 위해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의 완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미래부는 공인인증서 발급시 신원확인 방법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정책혼선 야기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

 

□ 미래부가 추진중인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피싱‧스미싱 등 전자금융사기 수법에 의해 공인인증서가 부정 재발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신원확인방법을 강화하려는 것임

 ㅇ 한편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공인인증서 인증방법 다양화는 미래부가 추진중인 공인인증서 보안 강화 문제와는 그 목적 및 성격이 달라 정책혼선이라고 볼 수 없음


※ 자료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 변영만 과장(044-203-4070)박달 사무관(044-203-4071)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임왕섭 사무관(02-2156-9494)
            미래과학부 정보보호정책과 이지형 사무관(02-2110-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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