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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연비 검증 더 엄격해진다.. 국토부式으로 통일' 제하 기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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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 자동차 연비 사후검증 기준을 국토부안으로 통일하기로 최근 산업부와 합의했음

 ㅇ 지난해 11월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비공개 회담을 갖고 자동차 연비 사후검증 관련 기준을 더 엄격한 국토부 기준으로 통일키로 가닥을 잡았음

 

□ 산업부는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 사후검증을 하는데, 자체 시험시설이 없어서 연비 측정을 사설기관에 맡김

 ㅇ 연비측정 전 길들이기는 자동차 제작사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넘겨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 산업부와 국토부가 자동차 연비 사후검증 기준을 국토부안으로 통일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ㅇ 연비 사후관리를 비롯한 자동차 연비제도의 중복해소를 위한 국무조정실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며, 아직 구체적인 조정 기준이 결정된 바 없음

 

□ 산업부의 연비 사후관리 기관은 사설기관이 아닌 KOLAS(한국인정기구)의 인정을 받은 공인시험기관임

 ㅇ 산업부의 연비 사후관리는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KOLAS(한국인정기구)의 인정을 받은 공인시험기관인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환경공단 등 4개 기관에서 연비 사후관리를 실시함

 ㅇ 참고로, KOLAS 인정제도는 시험․검사기관의 시험능력, 시험환경 등을 국제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공인시험기관을 인정하는 제도로, 공인시험기관의 결과는 국제적으로 상호 인정되는 공신력을 가짐

   *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안전연구원은 KOLAS 인정을 받지 않은 기관임

 

□ 연비측정시 길들이기 기준은 양부처 모두 현재 3,000km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음
    * (산업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별표 8
    * (국토부) 자동차 안전기준 시행세칙, 별표 1

 ㅇ 연비측정의 재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비측정시 실시하는 "길들이기"는 미국, EU 등도 최저․최고 기준을 3,000km ~ 16,000km 사이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시험기관)가 아닌 제작사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미국 기준 : 10,000mile 이하 / EU 기준 : 3,000∼15,000km 이하

 


  ※ 관련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협력과 나성화 과장(044-203-5390)   오재철 사무관(044-203-5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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