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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산업 성장 한계 불구…미래 제조산업 진입장벽 첩첩”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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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 지능형전력망 구축 사업자의 등록기준은 전기 사업자와 전력거래소로 한정되어 있어, 관련 기술개발이나 신규 사업모델 개발에 ICT 기업의 주도적인 참여가 차단되어 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촉진법’ 시행령에는 지능형 전력망 사업자를 ①서비스 제공, ②기기․제품 제조, ③기반 구축 사업자로 구분

 ㅇ 이중 서비스 제공 및 기기․제품 제조사업분야는 보급사업과 확산사업 등을 위주로 ICT기업들이 주도적으로 참여 중

     * (지능형전력망 사업) ICT 사업자 27개 (총 등록 사업자 수 106개)
     * (확산사업) 8개 예비 사업자 중 ICT 업체가 주관기관인 컨소시엄은 3개 컨소시엄(KT, SKT, 포스코ICT)

 

□ 한편, 송․배전망 등 기반구축사업은 경쟁영역인 발전과 판매사업과는 달리 비경쟁영역인 공공 인프라로서 해외의 대부분국가들도 공공영역에서 담당하고 있음

 

※ 관련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 김종철 과장
                                        조원철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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