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길준
- 담당부서원전산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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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 조회수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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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20 (설명자료) 원전경제성 재검토(한겨레).hwp [1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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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20 (설명자료) 원전경제성 재검토(한겨레).pdf [22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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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고서를 통해 발전원가에 사고위험비용, 사용후핵연료처분, 고압송전선로 입지, 안전규제 등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비용이 반영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재산정이 필요하며 이를 고려하여 원전 경제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함
ㅇ 정부가 (가칭)발전비용산정위원회를 구성해 원전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신규원전 도입 시기를 조정할 필요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동 기사 내용중 “발전원가에 중대사고 발생 우려, 사용후핵연료 처분, … 등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비용이 반영돼 있지 않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ㅇ 실제, 현재의 발전원가에도 원자력발전에 필요한 모든 직·간접 비용뿐만 아니라 사고위험 비용(보험), 사후처리비용(원전해체, 사용후핵연료 처분 및 중·저준위폐기물 관리) 등 사회경제적 비용을 국제적 수준으로 반영하고 있음
□ 사고위험비용, 입지갈등비용, 안전규제 비용 등 사회적 비용 관련
ㅇ ‘11년 후쿠시마 사고 후 사고위험비용을 고려하여 원전 발전원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이 있으나,
- 동 비용은 사고 규모, 원전노형, 규제 수준 등에 따라 그 편차가 매우 크고 불확실성이 높아, 일본을 포함한 어느 나라도 이러한 비용은 발전원가에 반영한 사례는 없음
ㅇ 방폐장 입지갈등비용과 안전규제강화* 등의 비용도 이미 직접비용으로 발전원가에 반영되어 있으며,
* 향후 안전규제가 강화되어 안전규제비가 상승할 경우에도 발전원가에 모두 포함될 예정이므로 직접비용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ㅇ 고압송전선로 경과지 갈등비용의 경우, 원자력발전에만 국한된 비용이 아니므로 모든 발전원의 외부 비용에 포함하여야 함
□ 발전비용산정위원회를 통한 외부비용 내부화․경제성 분석 및 신규원전 도입시기 조정 관련,
ㅇ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사고위험대응비용, 사후처리비용 등을 포함한 원전의 비용을 계산한 바 있으며,
- 이 경우에도 여전히 석탄, LNG보다 경제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확인(환경부, 국조실 등 관련부처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
<전원별 판매단가 : 12년 말 기준>
|
구 분 |
원자력 |
유연탄 |
중 유 |
복 합 |
수 력 |
양 수 |
|
정산가격 (평균, 원/㎾h) |
39.52 |
66.25 |
250.72 |
168.10 |
180.86 |
213.93 |
ㅇ 신규 원전 도입시기는 매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 동 계획은 전력수요전망, 수요관리목표, 적정 예비율, 전원믹스, 신재생비중 등을 고려하여 원전을 포함한 모든 발전소 건설계획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원전의 도입 시기만을 조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음
□ 향후, 추가적으로 원전 등 각 발전원별 사회적 갈등비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에너지안보, 온실가스 저감, 화석연료 가격 안정 등 원전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분석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OECD/NEA, 2003*)
* OECD/NEA, Nuclear Electricity Generation : What are the External Costs?
※ 관련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문신학 과장(044-203-5320)
이길준 사무관(044-203-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