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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에 방산업체 초고속지정 특혜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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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 내용

 

□ ‘13.3월 방위사업청은 경남 창원시의 S사에 대한 현장실사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에 방산업체 지정을 신청했고, 산업부는 하루만에 이를 승인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

 

□ 방산업체 지정은 방위사업법 제35조에 의거 시설기준과 보안요건 등을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지정됨

 ㅇ 최초 S사의 방산업체 지정신청(‘12.9월) 이후 관계법령의 절차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 현장실사(’12.12월)를 수행하였으나, 부적격 판정됨

 ㅇ 이후 S사가 재신청(‘13.1월) 함에 따라 현장실사를 재실시(’13.2월) 하고 방산업체 지정 기준에 적합하여 ‘13.3월에 최종 지정함

 

□ 이에 따라 산업부가 방산업체 지정을 하루 만에 승인하였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


※ 자료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과 엄찬왕 과장(044-203-4310)한경모 주무관(044-203-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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