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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제품 자발적 리콜 규정 완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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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 내용

 

정부가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을 통해 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품 리콜 규정을 완화, 소비자의 안전 문제 소홀 우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은 소비자의 안전을 현행보다 제고하기 위해 추진됨

 

제품안전의 사각 지대 해소

- 제품별로 부처별 소관 영역을 명확히 하고 불명확한 제품에 대해서는 산업부와 부처간 협의를 통해 결정토록 규정 신설(안 제3)

 

제품 시장감시 기능강화로 제품사고에 대응 능력 강화

- 안전성조사 요건 보완(안 제9)

- 사업자의 제품사고 보고 의무 규정 신설(안 제13조의2)

- 제품안전과 관련한 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사고 정보 수집 규정 신설(안 제15)

 

 

사업자의 자발적 리콜 규정 변경은 동 규정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 제시 및 현실화를 위한 것임

 

자료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

전민영 과장(02-509-7238)

노학엽 연구사(02-509-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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