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노학엽
- 담당부서제품안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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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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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27 (해명자료) 결함제품 자발적 리콜 규정 완화 논란(연합, 경향신문 등).hwp [26.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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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27 (해명자료) 결함제품 자발적 리콜 규정 완화 논란(연합, 경향신문 등).pdf [128.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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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 내용
□ 정부가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을 통해 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품 리콜 규정을 완화, 소비자의 안전 문제 소홀 우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
□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은 소비자의 안전을 현행보다 제고하기 위해 추진됨
ㅇ 제품안전의 사각 지대 해소
- 제품별로 부처별 소관 영역을 명확히 하고 불명확한 제품에 대해서는 산업부와 부처간 협의를 통해 결정토록 규정 신설(안 제3조)
ㅇ 제품 시장감시 기능강화로 제품사고에 대응 능력 강화
- 안전성조사 요건 보완(안 제9조)
- 사업자의 제품사고 보고 의무 규정 신설(안 제13조의2)
- 제품안전과 관련한 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사고 정보 수집 규정 신설(안 제15조)
□ 사업자의 자발적 리콜 규정 변경은 동 규정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 제시 및 현실화를 위한 것임
※ 자료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
전민영 과장(02-509-7238)
노학엽 연구사(02-509-7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