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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투자자 소송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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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ISD 용역을 맡은 곳이 ISD를 찬성하는 쪽이어서 연구 결과에 대한 객관성을 의심받고 있다는 내용

 

이번 연구는 ISD를 찬성하거나 ISD로 이익을 보는 기관이나 학자가 진행한 것

 

 

2. 동 보도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ISD 용역은 통상기능 이관에 따라 실물경제 측면에서 우리 국내해외 투자에 미치는 영향, ISD 관련 국제사회 논의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수행되었음.

 

ISD의 국내해외 투자 영향 분석 용역을 수행한 산업연구원(KIET) 산업적 영향분석에 있어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기관이며,

 

ISD 주요 중재 판정례 사례 분석 용역을 수행한 고려대학교 통상법연구센터(TLRC)도 국제통상법 분야 전문성이 높은 기관으로 평가됨.

 

라서, 금번 연구가 ISD를 무조건 찬성하거나 ISD 수혜기관이나 학자가 진행하여 연구 결과의 객관성이 의심스럽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 국회 보고 등 국내 절차를 거친 뒤, 금년중 대미 협의를 진행할 계획임.

 

관련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FTA서비스투자과 김명준 과장(044-203-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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