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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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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31 (해명자료) 정부, 통상계획 수립 않고 TPP 예비협상 진행(뉴시스).hwp [2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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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31 (해명자료) 정부, 통상계획 수립 않고 TPP 예비협상 진행(뉴시스).pdf [159.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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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 정부가 통상절차법 제6조에 따른 통상계획을 수립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TPP 예비협상을 추진
□ 2012년 11월 출범한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는 지금까지 단 3차례의 회의 밖에 열지 않은 등 위원회 취지가 무색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통상절차법 제6조는 ‘통상협상 개시 전 단계에서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는 바, 현 단계는 TPP 참여에 대한 관심표명 후 참여가능성을 모색하는 단계로서 협상개시 전 단계가 아님
ㅇ 현 단계는 TPP 참여 여부를 아직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TPP 참여국들과의 예비양자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ㅇ 향후 TPP 참여를 결정하게 될 경우에는 통상절차법 제 6조에 따라 TPP에 대한 통상조약체결계획을 마련하고, 국회 보고 등의 절차를 취할 예정
※ 통상적인 양자 FTA의 경우, 별도의 ‘관심표명’ 이라는 절차가 부재
- TPP는 일반적인 FTA와 달리, 사전 관심표명 절차가 필요하며, 이는 통상절차법 제6조에 따른 “통상협상 개시전 통상조약 체결에 관한 계획 수립”에 해당하지 않음
□ 통상절차법 제21조에 따른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는 산업부장관 주재로 반기별 1회 개최로 추진하고 있으며, 분과회의도 활발히 운영
ㅇ 금주(4.4) 산업부장관 주재로 제4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ㅇ 분과회의는 소규모 전문가회의로 통상교섭 전담부서와 통상전문가 간의 실질적인 소통의 장으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음(금년 4회* 개최)
* 규범(기타규범분야)분과회의(‘14.2월), 서비스분과회의(14.3월), 상품 및 전략분과회의(’14.3월), 규범(원산지분야)분과회의(‘14.3월)
※ 자료문의
(통상절차법 제6조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TPP 대책단 장성길 과장(02-3497-1786)
(통상교섭민간자문위위회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 안성일 과장(044-203-5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