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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상계획 수립 않고 TPP 예비협상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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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정부가 통상절차법 제6조에 따른 통상계획을 수립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TPP 예비협상을 추진

 

201211월 출범한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는 지금까지 단 3례의 회의 밖에 열지 않은 등 위원회 취지가 무색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통상절차법 제6조는 통상협상 개시 전 단계에서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는 바, 현 단계는 TPP 참여에 대한 관심표명 후 참여가능성을 모색하는 단계로서 협상개시 전 단계가 아님

 

현 단계는 TPP 참여 여부를 아직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TPP 참여국들과의 예비양자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TPP 참여를 결정하게 될 경우에는 통상절차법 제 6조에 따라 TPP에 대한 통상조약체결계획을 마련하고, 국회 보고 등의 절차를 취할 예정

 

통상적인 양자 FTA의 경우, 별도의 관심표명이라는 절차가 부재

 

- TPP는 일반적인 FTA와 달리, 사전 관심표명 절차가 필요하며, 이는 통상절차법 제6조에 따른 통상협상 개시전 통상조약 체결에 관한 계획 수립에 해당하지 않음

 

통상절차법 제21조에 따른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는 산업부장관 주재로 반기별 1회 개최로 추진하고 있으며, 분과회의도 활발히 운영

 

금주(4.4) 산업부장관 주재로 제4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분과회의는 소규모 전문가회의로 통상교섭 전담부서와 통상전문가 간의 실질적인 소통의 장으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음(금년 4* 개최)

 

* 규범(기타규범분야)분과회의(‘14.2), 서비스분과회의(14.3), 상품 및 전략분과회의(’14.3), 규범(원산지분야)분과회의(‘14.3)

 

 

자료문의

 

(통상절차법 제6조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TPP 대책단 장성길 과장(02-3497-1786)

(통상교섭민간자문위위회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 안성일 과장(044-203-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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