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호주 상대 '투자자 소송' 못한다

81

1. 기사내용

 

 □ 한국 투자자가 통신, 안보 등 호주가 민감하게 여기는 분야에 투자하려다 거부당해도 호주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할 수 없음

  ㅇ 이 같은 예외 조항은 호주에만 적용되고 한국에는 적용되지 않음

 □ 한-호주 FTA는 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 투명성 규칙도 배제하였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호주 상대 ‘투자자 소송’ 못한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

 ☞ 동 기사 제목은 사실관계를 오도하고 있음


 ㅇ 협정상 ISD 제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ISD 제기가 가능함

   * ISD 제기 요건: 투자 및 투자자 적격을 충족하고, 투자유치국의 조치가 협정상 의무에 위반되어 외국인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

   - 다만, 협정문에 명시되어 있는 호주의 외국인투자심사제도에 대해서는 ISD가 배제되나, 그 외에는 일반적으로 ISD 제기 가능


□ 호주만 예외가 적용된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

 ☞ 예외조항이 호주에만 적용된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름


 ㅇ 우리는 호주와 달리 외국인투자심사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투자 적격에 대한 판단에 ISD가 적용될 여지가 없음

 ㅇ 다만, 우리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유보(부속서II 1번째유보)를 두고 있으며, 에너지, 보건, 환경 등 분야별로 별도 유보하고 있음


□ UNCITRAL 투명성 규칙* 배제에 대한 입장

 ☞ 국제중재기관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가 마련한 투명성 규칙도 배제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UNCITRAL은 ‘13.7월 ’조약에 근거한 투자자-국가 중재에 대한 투명성 규칙(UNCITRAL Rules on Transparency in Treaty-based Investor-State Arbitration)‘을 채택(’14.4.1 발효)
  - 주요내용은 중재절차 정보 공표, 문서 공개, 비밀보호 등이며 동 규칙의 적용 여부를 회원국이 결정('14.4.1 이전 체결한 조약에는 미적용)

 ㅇ 한-호주 FTA는 협정내에 한‧미 FTA와 유사한 높은 수준의 투명성 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한-호주 FTA의 모든 ISD 절차에 투명성 조항이 적용됨

 ㅇ 다만, “UNCITRAL 투명성 규칙의 적용 여부는 발효후 12개월내 협의하여 결정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참고로 제소자 선택에 따라 UNCITRAL 외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나 제3의 중재기구 활용 가능

 

※ 관련문의 : FTA서비스투자과장 김명준(044-203-5810)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