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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FTA 역진방지조항 관련 정부 사전연구용역 한번도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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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 정부가 자유무역협정의 역진방지 조항(래칫)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

 ㅇ “그간 추진된 규제 완화에 대해 래칫 적용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고, 정부 내 래칫 위반여부 협의체제 부재”

 ㅇ “완화된 규제를 다시 강화해야 할 경우, ISD 제소 대상이 돼 배상 의무 발생”

 

 

2. 동 보도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규제완화 정책 졸속 추진 지적에 대한 입장

☞ 졸속으로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ㅇ 정부는 일자리 창출 및 투자활성화를 목적으로 현실에 맞지 않거나 원활한 시장기능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를 대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 중

 ㅇ 완화된 규제를 추후 재강화할 것을 염두에 두는 것 자체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정책 추진 취지에 맞지 않음

 ㅇ 또한 추진 과정에서는 비용/편익 분석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신중하게 추진하고 있음

□ 정부 내 협의 체제 부재 및 ISD 제소 우려 지적에 대한 입장

☞ 정부가 규제완화에 대해 래칫 적용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고, 규제완화시 래칫 위반으로 ISD 제소대상이 된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님


 ㅇ 정부는 서비스·투자 관련 법령의 제·개정시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하여 통상 규범 합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음

 ㅇ 한편, 우리가 기체결한 FTA상 보건·환경·교육·안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공공성이 높은 분야는 래칫이 적용되지 않도록 이미 미래유보하고 있어, 향후 필요시 해당 분야에서 규제 강화가 가능함

 ㅇ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경우에도 ISD 제소는 협정상 의무에 위배되는 정부 조치로 인하여 외국인투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에만 가능한 바, 사실이 아님.  /끝/


※ 관련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FTA서비스투자과 김명준 과장(044-203-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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