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권혜진
- 담당부서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
- 연락처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857
-
첨부파일
140411 (해명자료) 한호주 FTA 중소기업(경향, 연합)_rev.hwp [30.5 KB]
바로보기
140411 (해명자료) 한호주 FTA 중소기업(경향, 연합)_rev.pdf [192.7 KB]
바로보기
1. 기사내용
□ 한·호주 FTA에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 영업시간 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등 중소기업 및 상인을 보호할 제도를 FTA 적용 예외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음
ㅇ 정부가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여야 합의로 도입한 제도를 보호할 장치를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향후 분쟁 대상이 될 여지를 남김
□ 한‧호주 FTA 정부조달 분야에서 양국의 중소기업 보호 수준이 불균형적
ㅇ 한국의 경우 국가 계약법상 중소기업 할당 제도를 제외한 반면, 호주측은 중소기업에 대한 모든 형태의 특혜를 포괄적으로 배제
2. 동 보도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한‧호주 FTA에 중소상인 보호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 대형마트·SSM 영업시간 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모두 FTA 의무 위반 소지가 없으므로 협정에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음
ㅇ대형마트·SSM 영업시간 제한 조치는 협정상 허용되는 정당한 국내규제(domestic regulation)인 바, 유보의 대상이 되는 협정상 의무(시장접근)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ㅇ 정부로부터 독립된 민간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의 적합업종 권고는 대·중소기업간 자율적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협정에 규정 불필요
□ 우리나라는 ‘95년 WTO 서비스무역협정(GATS)에서 유통서비스를 개방하였으며, 한·호 FTA를 비롯한 우리의 기체결 FTA도 이에 기초하여 시장개방을 하였음
◇ 한‧호주 FTA 정부조달 분야에서 양국 중소기업 보호 수준이 불균형적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 양국 모두 중소기업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기술방식에 차이가 있을 뿐임
ㅇ 호주의 경우, 일반 주해에 중소기업 특혜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였으며,
ㅇ 우리의 경우, 조달시장을 개방한 모든 주체 및 분야(중앙정부기관, 지방정부기관, 공기업의 상품, 서비스, 건설 서비스, 민간투자)에 개별적으로 중소기업 관련 예외를 규정
※ 관련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FTA협상총괄과 권혜진 과장(044-203-5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