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진동
- 담당부서세계무역기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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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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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16)(설명자료)쌀 관세화 문제(연합뉴스 등).pdf [231.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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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16)(설명자료)쌀 관세화 문제(연합뉴스 등).hwp [4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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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 정부가 올해 9월 WTO에 쌀 시장 개방 여부를 통보하기 전 관세율 등 핵심사안을 국회에 보고하고 동의절차를 밟기로 했음
ㅇ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WTO에 수입 쌀에 적용할 관세율 등을 정리한 수정양허표(Schedule of Concessions)를 제출하기 전 국회에 먼저 보고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ㅇ “쌀 시장 개방(관세화) 절차는 WTO에 수정 양허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2. 동 보도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정부, 쌀 시장 개방”이라는 제목은 사실과 다름
⇨ (사실관계)‘쌀 시장 개방 문제’등이 정확한 표현
□ 아직 쌀 시장 개방(관세화) 여부와 관련하여 정부입장이 결정된 바 없음
ㅇ 정부는 WTO 쌀 관세화 유예종료(‘14.12.31일자)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토대하여 6월 중 정부입장을 결정할 예정임
◇ 16일 농식품부와 산업부가 WTO에 수정양허표 제출 전 국회 보고 및 국회의 동의를 받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WTO에 수입 쌀에 적용할 관세율 등을 정리한 수정양허표(Schedule of Concessions)를 제출하기 전 국회에 먼저 보고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 (사실관계)“정부는 관세화 여부에 대한 정부입장 결정 후 그에 따라 작성한 수정양허표(Schedule of Concessions)를 제출하기 전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 산업부와 농식품부는 4.16(수) 상기 내용의 협의를 한 바 없음
ㅇ 다만, 향후 정부입장 결정 이후 국회 보고 등 필요한 절차를 추진할 계획임
ㅇ 수정양허표의 내용은 결정된 정부입장에 따라 달라짐(관세화시 관세율(out-quota-tariff) 명기, 관세화 유예시 MMA 물량 등)
◇ 쌀 시장 개방(관세화) 절차는 WTO에 수정 양허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쌀 시장 개방(관세화) 절차는 WTO에 수정 양허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 (사실관계)“쌀 관세화 문제에 대한 정부입장이 정해지면 이를 기초로 수정양허표를 작성하여 WTO에 제출하게 된다”
□ ‘04년 쌀 협상 결과 작성된 양허표는 ’14년까지 적용을 전제로 하고 있어, 쌀 관세화를 결정하든 추가연장을 통한 관세화 유예를 결정하든 그 내용에 따라 양허표를 작성*하여 WTO에 제출해야 함
* 관세화시 관세율(out-quota-tariff), 관세화 유예시 MMA 물량 등
/끝/
※ 관련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세계무역기구과 김진동 과장(044-203-5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