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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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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16)(보도해명자료)쌀 관세화 비준_산업부 WTO과_최종.hwp [33.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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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16)(보도해명자료)쌀 관세화 비준_산업부 WTO과_최종.pdf [254.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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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 이르면 내년 초 우리나라의 쌀시장 전면 개방(관세화)에 대한 국회 비준절차가 진행될 전망임
ㅇ 정부는 6월까지 쌀 관세화에 반대하는 농민단체를 설득한다는 방침이지만 이 기간에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비준 문제를 놓고 내년 초 정국이 혼란에 빠질 염려가 큼
ㅇ 16일 산업부와 농식품부에 따르면 WTO가 우리나라의 수정 양허안에 동의할 경우 이 방안이 국제법적 효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함
- 비준을 받지 않을 경우 WTO 등에서 한국이 매긴 관세율이나 의무수입물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
2. 동 보도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기사의 제목(“쌀 관세화 내년초 국회비준”) 및“이르면 내년 초 우리나라의 쌀시장 전면 개방(관세화)에 대한 국회 비준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국회 비준동의 절차가 ‘내년 초’에 진행된다고 예단할 수 없음
ㅇ 국회 비준동의 절차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조약’에 대해서만 진행 가능
ㅇ 우리나라가 9월에 WTO에 제출하는 수정양허표*는 아직 합의된 조약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제안에 해당하므로, 국회 비준동의 대상이 아님
* 관세화시 관세율, 유예 추가연장시 MMA 물량을 명기
ㅇ 수정양허표에 대한 WTO 회원국의 검증이 완료되고 동 WTO 확정본*의 내용이 헌법상 비준동의 대상인 것으로 판단될 때 비준동의 절차가 시작됨
* 쌀 관세화시 WTO에 제출한 수정양허표가 확정되기까지 일본은 약 2년, 대만은 약 5년 소요된 사례
◇ 정부가 6월까지 쌀 관세화에 반대하는 농민단체를 설득한다는 방침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정부는 현재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쌀 관세화와 유예연장의 이해득실 및 쟁점사항을 검토 중임
ㅇ 검토된 내용을 종합하여, 추가적인 쌀 수입 최소화 등 우리 쌀 산업과 식량안보를 위해 최선의 선택이 되는 방향으로 정부입장을 결정할 예정임
◇ WTO가 우리나라의 수정양허안에 동의할 경우 이 방안이 국제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하며, 비준을 받지 않을 경우 WTO 등에서 우리나라의 관세율·의무수입물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조약의 당사국이 최종 수락의사를 통보하면 조약이 국제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며, 국회 비준은 최종 수락의사 통보 이전에 거치는 국내적 절차로서 실제 비준 필요여부는 관련 국내 법령에 의해 판단됨
* 비준 추진 여부는 관련 헌법 조항에 근거하여 판단
ㅇ “비준을 받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의 수정양허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은 수정양허표에 대한 WTO 회원국의 검증이 진행 중이어서 국제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즉 비준 대상이 아닌 상태에 있음을 의미
* WTO에 수정양허안을 제출한 후 3개월간의 검증 기간동안 WTO 회원국들은 수정양허안의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가 마무리되고 회원국의 합의가 이루어진 연후에 국회 비준동의 대상인 ‘조약’이 됨 /끝/
※ 관련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세계무역기구과 김진동 과장(044-203-5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