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조원철
- 담당부서전력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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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 조회수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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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02 (해명자료) 전기사업법이 스마트그리드 성장막아(전자신문).pdf [200.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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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02+(해명자료)+전기사업법이+스마트그리드+성장막아(전자신문).hwp [3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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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 현행 지능형전력망법은 ‘기반구축 사업자’의 등록기준을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허가받은 전기사업자*와 전력거래소로 한정
* 송전사업자, 배전사업자, 구역전기사업자
ㅇ 이에 따라, 한국전력과 관계사 외에는 지능형전력망 구축 사업에 주사업자*로 참여할 수 없음
* 이동통신사, LS산전, 삼성SDI, 포스코 ICT를 비롯한 중소 전기통신공사업체가 참여하고는 있으나, 사업주도권이 한전에 있어 수동적 대처
ㅇ 전기사업법 제7조의 ‘전기사업허가 기준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의 정보통신공사업자일 것’이라는 내용을 추가해야 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촉진법’과 동법 시행령에는 지능형 전력망 사업자를 ①서비스 제공, ②기기․제품 제조, ③기반 구축 사업자로 구분하고 있으며,
ㅇ 이중 서비스 제공 및 기기․제품 제조 사업 분야는 보급사업과 확산사업 등을 위주로 ICT기업들이 주도적으로 참여* 중
* 보급사업 : 10개 사업자 중 5개(KT, 우암, 롯데정보통신, 현대오토에버, LG CNS)
* 확산사업 : 8개 예비사업자 중 3개 사업자(KT, SKT, 포스코ICT)가 ICT 업체
□ 한편, 전기사업은 경쟁영역인 발전․판매영역과 비경쟁영역인 송전․배전 영역으로 구분되며,
ㅇ 이중 송․배전 영역은 대규모의 투자가 장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전문기관의 상시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한 국가기간망으로서 ‘공공성’ 확보가 필수적이며,
* 송․배전망 공사비
① (송전공사비/km) : 765kV 60억원, 345kV 22억원, 154kV 11억원
② (변전소건설비/1개소) : 765kV 2,070억원, 345kV 440억원, 154kV 123억원
③ (배전공사비/km) : (신도시) 가공 1.4억원, 지중 5.9억원
: (도 심) 가공 1.7억원, 지중 14.1억원
: (야 외) 가공 1.6억원, 지중 7.1억원
ㅇ 발전․판매사업자가 공평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는 전력인프라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공통되게 ‘비경쟁영역’에 해당됨
□ 따라서 지능형전력망 ‘기반구축 사업’은 송․배전 영역으로서 대규모 장기 투자 역량과 전문적인 유지․관리 능력을 보유하고 ‘공공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송전사업자’와 ‘배전 사업자’, ‘구역전기사업자’, 그리고 계통운영자인 ‘전력거래소’로 제한한 것임
※ 관련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 과 장 김종철
사무관 조원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