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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이 스마트그리드 성장 막아”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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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현행 지능형전력망법은 기반구축 사업자의 등록기준을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허가받은 전기사업자*와 전력거래소로 한정

 

* 송전사업자, 배전사업자, 구역전기사업자

 

이에 따라, 한국전력과 관계사 외에는 지능형전력망 구축 사업에 주사업자*로 참여할 수 없음

 

* 이동통신사, LS산전, 삼성SDI, 포스코 ICT를 비롯한 중소 전기통신공사업체가 참여하고는 있으나, 사업주도권이 한전에 있어 수동적 대처

 

전기사업법 제7조의 전기사업허가 기준에 정보통신공사업법 2조의 정보통신공사업자일 것이라는 내용을 추가해야 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촉진법과 동법 시행령에는 지능형 전력망 사업자를 서비스 제공, 기기제품 제조, 기반 구축 사업자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중 서비스 제공 기기제품 제조 사업 분야는 보급사업과 확산사업 등을 위주로 ICT기업들이 주도적으로 참여*

 

* 보급사업 : 10개 사업자 중 5(KT, 우암, 롯데정보통신, 현대오토에버, LG CNS)

* 확산사업 : 8개 예비사업자 중 3개 사업자(KT, SKT, 포스코ICT)ICT 업체

 

한편, 전기사업경쟁영역발전판매영역비경쟁영역 송전배전 영역으로 구분되며,

 

이중 송배전 영역은 대규모의 투자장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전문기관의 상시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한 국가기간망으로서 공공성 확보가 필수적이며,

 

* 배전망 공사비

(송전공사비/km) : 765kV 60억원, 345kV 22억원, 154kV 11억원

(전소건설비/1개소) : 765kV 2,070억원, 345kV 440억원, 154kV 123억원

(배전공사비/km) : (신도시) 가공 1.4억원, 지중 5.9억원

: (도 심) 가공 1.7억원, 지중 14.1억원

: (야 외) 가공 1.6억원, 지중 7.1억원

 

판매사업자가 공평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공정성 보해야 하는 전력인프라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공통되게 비경쟁영역에 해당됨

 

따라서 지능형전력망 기반구축 사업배전 영역으로서 규모 장기 투자 역량전문적인 유지관리 능력을 보유하고 공공성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송전사업자배전 사업자’, ‘구역전기사업자’, 그리고 계통운영자인 전력거래소 제한한 것임

 

 

 

관련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 과 장 김종철

사무관 조원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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