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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제품 리콜에 손놓은 관리...”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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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정부가 리콜명령을 내린 유해제품 등의 회수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면서 국민안전을 방관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안전에 이상이 있는 제품에 리콜명령을 추진하지만 대부분 생산기업이 영세한 실정이라 시중에 유통된 제품회수에 대해선 소극적

 

정부가 리콜명령의 이행 확인에 사실상 손을 놓으면서 기업들의 리콜 의지도 희박해지고 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명령된 제품은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소비자에 알리고, 위해상품차단시스템에 등록하여 해당 제품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음

 

해당기업리콜조치 후 10일 이내에 리콜이행 계획보고서, 2개월 이내에 리콜이행을 완료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업의 결과보고서 제출 후 1개월 이내에 리콜이행 점검 및 사후조치를 통해 기업의 리콜이행 전주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음

 

* ‘13.3.20자 보도자료 참조(기술표준원, 리콜 이행점검 관리강화, 안전성조사부터 리콜 이행점검까지 제품안전 전주기 관리강화)

 

또한, 리콜조치된 제품은 인증취소 등을 병행 처분하여 해당 제품의 시장 유통을 방지하고 있음

리콜이행 점검의 구체적인 내용은 리콜이행 점검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행점검 대상기업의 리콜제품 회수율*1) 및 공표방법*2)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점검하고 있음

 

*1) 공표시 실시한 신문, 홈페이지, 유통매장 공문발송 등의 근거 자료, 리콜제품 생산량회수량 등을 기록한 반출입 원장, 수출입실적증명서 등 리콜 회수율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증빙에 필요한 동영상, 사진 등

 

*2) 신문 등 언론 공표, 자사 홈페이지 게재, 판매(유통)업체에 리콜안내 협조요청 발송, 소비자에 전화나 문자발송으로 통보 등 적극적인 공표 실시

 

이행점검 결과, 리콜조치 불성실 기업에게는 제품 수거 등을 위한 보완조치를 내리고, 시정이 되지 않는 경우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형사고발조치* 등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하고 있음

 

*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이에 따라, 해당 기업의 제품 회수 노력이 강화되어 리콜제품 회수율이 상승하고 있음

 

* 리콜회수율 : '11(31.7%) '12(30.3%) '13(47.0%)

 

 

또한, 동 기사에 언급된 리콜과 관련된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내용은 개정취지와 달리 오해가 있을 수 있어 개정하지 않을 방침임을 알려드림

 

관련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

과 장 장금영

사무관 김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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