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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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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08 (해명자료) 유해제품 리콜에 손놓은 관리(이투데이).pdf [211.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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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08+(해명자료)+유해제품+리콜에+손놓은+관리(이투데이).hwp [31.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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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 정부가 리콜명령을 내린 유해제품 등의 회수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면서 국민안전을 방관
ㅇ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안전에 이상이 있는 제품에 리콜명령을 추진하지만 대부분 생산기업이 영세한 실정이라 시중에 유통된 제품회수에 대해선 소극적
ㅇ 정부가 리콜명령의 이행 확인에 사실상 손을 놓으면서 기업들의 리콜 의지도 희박해지고 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명령된 제품은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소비자에 알리고, 위해상품차단시스템에 등록하여 해당 제품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음
□ 해당기업에 리콜조치 후 10일 이내에 리콜이행 계획보고서, 2개월 이내에 리콜이행을 완료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ㅇ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업의 결과보고서 제출 후 1개월 이내에 리콜이행 점검 및 사후조치를 통해 기업의 리콜이행 전주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음
* ‘13.3.20자 보도자료 참조(기술표준원, 리콜 이행점검 관리강화, 안전성조사부터 리콜 이행점검까지 제품안전 전주기 관리강화)
□ 또한, 리콜조치된 제품은 인증취소 등을 병행 처분하여 해당 제품의 시장 유통을 방지하고 있음
□ 리콜이행 점검의 구체적인 내용은 「리콜이행 점검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ㅇ 이행점검 대상기업의 리콜제품 회수율*1) 및 공표방법*2)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점검하고 있음
*1) ①공표시 실시한 신문, 홈페이지, 유통매장 공문발송 등의 근거 자료, ②리콜제품 생산량‧회수량 등을 기록한 반출입 원장, 수출입실적증명서 등 리콜 회수율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③기타 증빙에 필요한 동영상, 사진 등
*2) ①신문 등 언론 공표, ②자사 홈페이지 게재, ③판매(유통)업체에 리콜안내 및 협조요청 발송, ④소비자에 전화나 문자발송으로 통보 등 적극적인 공표 실시
□ 이행점검 결과, 리콜조치 불성실 기업에게는 제품 수거 등을 위한 보완조치를 내리고, 시정이 되지 않는 경우
ㅇ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형사고발조치* 등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하고 있음
*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해당 기업의 제품 회수 노력이 강화되어 리콜제품 회수율이 상승하고 있음
* 리콜회수율 : '11(31.7%) → '12(30.3%) → '13(47.0%)
□ 또한, 동 기사에 언급된 리콜과 관련된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내용은 개정취지와 달리 오해가 있을 수 있어 개정하지 않을 방침임을 알려드림
※ 관련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
과 장 장금영
사무관 김석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