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정부, 한미 FTA 원산지검증 합의서 왜 숨기나” , “박주선 의원, ”미국산

81

1. 기사내용

 

(경향신문)

 

한국이 미 농무부 발행 품질보증서를 원산지 입증서류로 인정하면서 미국산 오렌지주스 원산지 검증문제가 1년 만에 해결

 

한국이 미 농무부 발생 품질보증서를 원산지 입증서류로 인정키로 합의한 것은 사실상 한미 FTA 개정에 해당

 

(이투데이)

 

미국산 오렌지 등에 대한 원산지 검증 완화요구에 대한 한미 양국간 합의가 한미 FTA개정에 해당된다는 지적 제기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미 양국은 상호주의를 기반으로 양국 정부가 발행하는 원산지가 기재된 증명서를 원산지 증빙자료의 하나로 고려할 수 있다는 데 합의한 바 있음

 

 

-FTA에 따른 직접검증 원칙에는 변동이 없으며 양 당국은 원산지 검증 시 정부 발급 증명서 외에 거래내역서 등 다른 증빙 서류들도 고려할 수 있음

 

예를 들면, 오렌지주스 원산지 검증과 관련, 미국 농무부가 발급한 품질보증서를 증빙자료의 하나로 고려할 수 있지만, 의심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검증 실시 가능

 

원산지 직접검증 방식* 관련 상세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문의 요망

 

-FTA (6.17-18)에 따라, 수출자생산자는 원산지 증명에 필요한 서류를 최소 5년간 유지해야 하며, 수입국 관세당국은 서면질의, 사업장 방문 등을 통해 검증 수행

 

최근 양 당국 간 원산지 검증 관련 합의는 원산지 검증과 관련한 불명확한 사항을 명확히 한 실무적 내용으로, -FTA 개정과는 전혀 관련 없음

 

 

 

 

 

 

관련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FTA이행과 과 장 윤창현 (044-203-5760)

사무관 최원엽 (044-203-5762)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