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최원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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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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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14 (해명자료) 정부 한미 fta 원산지검증 합의서 왜숨기나(경향,이투데이).hwp [28.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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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14 (해명자료) 정부 한미 fta 원산지검증 합의서 왜숨기나(경향,이투데이).pdf [17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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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경향신문)
□ 한국이 미 농무부 발행 품질보증서를 원산지 입증서류로 인정하면서 미국산 오렌지주스 원산지 검증문제가 1년 만에 해결
□ 한국이 미 농무부 발생 품질보증서를 원산지 입증서류로 인정키로 합의한 것은 사실상 한미 FTA 개정에 해당
(이투데이)
□ 미국산 오렌지 등에 대한 원산지 검증 완화요구에 대한 한미 양국간 합의가 한미 FTA개정에 해당된다는 지적 제기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한-미 양국은 상호주의를 기반으로 양국 정부가 발행하는 원산지가 기재된 증명서를 원산지 증빙자료의 하나로 고려할 수 있다는 데 합의한 바 있음
□ 한-미 FTA에 따른 직접검증 원칙에는 변동이 없으며 양 당국은 원산지 검증 시 정부 발급 증명서 외에 거래내역서 등 다른 증빙 서류들도 고려할 수 있음
ㅇ 예를 들면, 오렌지주스 원산지 검증과 관련, 미국 농무부가 발급한 품질보증서를 증빙자료의 하나로 고려할 수 있지만, 의심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검증 실시 가능
ㅇ 원산지 직접검증 방식* 관련 상세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문의 요망
※ 한-미 FTA (제6.17-18조)에 따라, 수출자․생산자는 원산지 증명에 필요한 서류를 최소 5년간 유지해야 하며, 수입국 관세당국은 서면질의, 사업장 방문 등을 통해 검증 수행
□ 최근 양 당국 간 원산지 검증 관련 합의는 원산지 검증과 관련한 불명확한 사항을 명확히 한 실무적 내용으로, 한-미 FTA 개정과는 전혀 관련 없음
※ 관련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FTA이행과 과 장 윤창현 (044-203-5760)
사무관 최원엽 (044-203-5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