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명준
- 담당부서자유무역협정서비스투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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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 조회수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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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40516 (설명자료) “FTA체결도 국가 ‘규제 권한’ 제약” (경향신문).hwp [14.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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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16 (설명자료) “FTA체결도 국가 ‘규제 권한’ 제약” (경향신문).pdf [12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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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ㅇ 한‧미 FTA 일반예외 규정은 투자 장에는 적용되지 않아 한국 정부가 미국인 투자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안전 규제를 취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
ㅇ 일반적 예외조항은 인간의 생명, 안전과 같은 필수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 조치는 협정 위반도 문제되지 않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ㅇ 한‧미 FTA는 일반예외 규정이 투자 장에 적용되지 않으나, 협정상 여러 안전 장치를 포함하여 규제권한을 확보하고 있음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외국인투자를 제한할 수 있으며(부속서II 1번째유보), 보건, 의료, 사회서비스, 교육, 에너지, 등 공공정책 분야에 대해 개별 유보를 두고 있음
- 또한, 보건, 안전, 환경 등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의 비차별적 규제는 간접수용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수용부속서)
ㅇ 따라서, 외국인투자를 차별하지 않고 적법절차와 경찰보호 등 국제법상 외국인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 대우 의무를 준수하는 한 정부의 안전규제 조치는 한‧미 FTA에 위배되지 않음
※ 관련문의 : FTA서비스투자과장 김명준(044-203-5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