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안근영
- 담당부서에너지수요관리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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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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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20_공공기관+여름철+실내온도+완화(뉴스1).hwp [24.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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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20_공공기관+여름철+실내온도+완화(뉴스1).pdf [108.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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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 산업부는 이르면 다음 주나 늦어도 6월 첫째 주까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공공기관 하절기 실내온도 기준을 28℃에서 26℃로 완화할 방침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 산업부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 준비 중에 있으며 실내온도 기준 개정도 검토 중에 있으나,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음
※ 관련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협력과 김권성 과장(044-203-5390)
안근영 사무관(044-203-5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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