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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여름철 실내온도 ‘28→26도’ 완화 제하 기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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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산업부는 이르면 다음 주나 늦어도 6월 첫째 주까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개정하여, 공공기관 하절기 실내온도 기준을 28에서 26로 완화할 방침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산업부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개정 준비 중에 있으며 실내온도 기준 개정도 검토 중에 있으나,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음

 

관련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협력과 김권성 과장(044-203-5390)

안근영 사무관(044-203-5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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