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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중목인증 부담 없앤다더니... 최소 1년 6개월 기다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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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 내용

 

산업부가 중복시험 상호인증 제도 도입을 위해 국가표준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나, 개정안의 시행 시기를 공포 후 1년이 지날 날로부터로 명기하여 일반적인 법률 시행시기보다 늦춘 것이 인증기관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

 

시험결과 상호인정과 관련하여서는 인증제도 중복해소 추진방안(국조실, ‘13.8.16)”의 실천과제의 일환으로

 

현재 중복시험의 문제가 되는 108 품목에 대해서는 환경부, 노동부, 국토부, 농식품부, 산업부가 참여하여 인증제도간 시험검사 결과 상호인정을 완료하였음(‘14.2)

 

추가로 미처 발굴하지 못한 중복시험 대상 품목과 향후 신규 인증제도 시행을 대비하여 상호인정 의무화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금번 국가표준기본법 개정을 추진

* 농식품부 전통식품품질인증의 고추장, 고춧가루, 참기름 3개 품목의 시험결과 상호인정은 국가표준기본법 개정안 법제화 시 가능

 

 

자료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인증개혁TF

박주승 과장(043-870-5370)/배진석 연구관(043-870-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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