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배진석
- 담당부서기계소재건설표준과
- 연락처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774
-
첨부파일
140609 (해명자료) 중복인증부담(연합뉴스).hwp [26.5 KB]
바로보기
140609 (해명자료) 중복인증부담(연합뉴스).pdf [154.9 KB]
바로보기
1. 보도 내용
□ 산업부가 “중복시험 상호인증 제도 도입”을 위해 국가표준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나, 개정안의 시행 시기를 ‘공포 후 1년이 지날 날로부터’로 명기하여 일반적인 법률 시행시기보다 늦춘 것이 인증기관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
□ 시험결과 상호인정과 관련하여서는 “인증제도 중복해소 추진방안(국조실, ‘13.8.16)”의 실천과제의 일환으로
ㅇ 현재 중복시험의 문제가 되는 108개 품목에 대해서는 환경부, 노동부, 국토부, 농식품부, 산업부가 참여하여 인증제도간 시험검사 결과 상호인정을 완료하였음(‘14.2월)
ㅇ 추가로 미처 발굴하지 못한 중복시험 대상 품목과 향후 신규 인증제도 시행을 대비하여 상호인정 의무화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금번 국가표준기본법 개정을 추진
* 농식품부 전통식품품질인증의 고추장, 고춧가루, 참기름 3개 품목의 시험결과 상호인정은 국가표준기본법 개정안 법제화 시 가능
※ 자료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인증개혁TF
박주승 과장(043-870-5370)/배진석 연구관(043-870-5504)
- 이전글 로봇청소기의'내우외환'
- 다음글 주유소협회 12일 동맹휴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