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강경성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719
-
첨부파일
140610 (설명자료) 주유소협회 거래상황 주간보고 제도에 반발(조선 등).hwp [16 KB]
바로보기
140610 (설명자료) 주유소협회 거래상황 주간보고 제도에 반발(조선 등).pdf [186.9 KB]
바로보기
1. 기사내용
□ 주유소협회, 석유제품 거래상황 주간보고 제도에 반발
□ 주유소들은 7월부터 과태료 폭탄 우려. 보고주기 단축으로 업무량 증가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석유제품 거래상황 주간보고 제도’는 탈세방지와 가짜석유 근절 등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임
ㅇ (탈세방지) 무자료 거래, 면세유 불법유통 등 불법석유로 인한 연간 탈루세액은 약 3.7조원 규모로, 이중 가짜석유는 약 1조원으로 추산
- 정유사, 대리점, 주유소 등 석유사업자 상호간의 단순 거래물량 비교‧검증만으로도 불법유통의 징후 파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
ㅇ (가짜석유 근절) 현재의 월간단위 거래상황 보고자료를 활용하여 가짜석유 단속에 활용하고 있으나, 주유소의 석유제품 소진주기가 1주 이내인데 반해 월간보고 자료를 분석하여 불법유통 현장을 단속하기까지는 약 2개월 이상 소요되어 적시성이 저하
- 따라서, 가짜석유 불법유통을 적시에 단속하기 위해서는 거래상황 주간보고 제도가 반드시 필요
□ 거래상황 주간보고는 현행의 월간보고와 비교시 보고내용은 동일하고 보고주기만을 단축시킨 것임
ㅇ 거래상황기록부 작성 시간은 평균 49분이 소요되며, 이중 73.3%가 30분 이하 소요(1시간 이내는 93%)되고, 주유소의 91%가 입․출하 물량을 주간으로 마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큰 부담은 없는 것으로 분석(‘14.4월, 소시모 조사)
ㅇ 정부는 주간보고 편리성을 위해 기존 수기보고(우편, FAX, Web)와 함께 '전산보고'라는 보고방법을 신설하였으며, 전산보고를 위한 전산장치 설치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음
□ 거래상황 주간보고 시행에 따른 사업자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순회교육 실시, 안내문 발송, 보고사전 알림서비스, 6개월간의 계도기간(과태료 처분 면제)을 운영할 예정임
ㅇ 계도기간 종료 후에도 보고의무 위반시 무조건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의성 여부 등을 면밀히 판단하여 처분할 계획
□ 참고로, 정부는 주유소 동맹휴업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알뜰주유소와 정유사 직영주유소에 대해 6.12일 정상영업 안내표시 및 연장영업을 하도록 요청
※ 관련문의 : 석유산업과장 강경성(044-203-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