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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협회 12일 동맹휴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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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주유소협회, 석유제품 거래상황 주간보고 제도에 반발

 

주유소들은 7월부터 과태료 폭탄 우려. 보고주기 단축으로 업무량 증가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석유제품 거래상황 주간보고 제도는 탈세방지와 가짜석유 근절 등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

 

(탈세방지) 무자료 거래, 면세유 불법유통 등 불법석유로 인한 연간 탈루세액은 약 3.7조원 규모로, 이중 가짜석유는 약 1조원으로 추산

 

- 정유사, 대리점, 주유소 등 석유사업자 상호간의 단순 거래물량 비교검증만으로도 불법유통의 징후 파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

 

(가짜석유 근절) 현재의 월간단위 거래상황 보고자료를 활용하여 가짜석유 단속에 활용하고 있으나, 주유소의 석유제품 소진주기가 1주 이내인데 반해 월간보고 자료를 분석하여 불법유통 현장을 단속하기까지는 약 2개월 이상 소요되어 적시성이 저하

 

- 따라서, 가짜석유 불법유통을 적시에 단속하기 위해서는 거래상황 주간보고 제도가 반드시 필요

 

거래상황 주간보고는 현행의 월간보고와 비교시 보고내용은 동일하고 보고주기만을 단축시킨 것임

 

거래상황기록부 작성 시간은 평균 49분이 소요되며, 이중 73.3%30분 이하 소요(1시간 이내는 93%)되고, 주유소의 91%가 입출하 물량을 주간으로 마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큰 부담은 없는 것으로 분석(‘14.4, 소시모 조사)

 

정부는 주간보고 편리성을 위해 기존 수기보고(우편, FAX, Web)와 함께 '전산보고'라는 보고방법을 신설하였으며, 전산보고를 위한 전산장치 설치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음

 

거래상황 주간보고 시행에 따른 사업자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순회교육 실시, 안내문 발송, 보고사전 알림서비스, 6개월간의 계도기간(과태료 처분 면제)을 운영할 예정임

 

계도기간 종료 후에도 보고의무 위반시 무조건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의성 여부 등을 면밀히 판단하여 처분할 계획

 

참고로, 정부는 주유소 동맹휴업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을 소화하기 위해 알뜰주유소와 정유사 직영주유소에 대해 6.12일 정상영업 안내표시 및 연장영업을 하도록 요청

 

 

 

 

관련문의 : 석유산업과장 강경성(044-203-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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